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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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총정리

by 서누야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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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근무 과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가능한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69시간 근무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52시간 근로시간 도입이 2018년에 문재인 전 대통전 정부때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21일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대로 무산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시행 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근무시간 개편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위에 표에서 살펴 봤듯이 근로시간을 현행 주 52시간 즉, 기존 52시간에 주 69시간까지 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1. 주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 적용하면 최대 69시간 근무
2. 주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최대 64시간까지 근무

이러한 계산 방식을 월단위, 반기단위, 연단위로 할지는 합의에 의해서 결된 된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선택 근로제를 확대한다고 탄력적으로 사업주는 일주일에 야근 시키면서 까지 일을 많이하게 하고 휴가를 연달아 쓰라고 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요?
일하는 시간이 늘어느는데 정말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당연히 대기업들은 법안을 지킬려고 하겠지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으로 바뀌었을때도 신경도 안썼듯이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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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근로자가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하는 하는 방안인데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일을 많이하고 휴식시간을 저축해서 자기개발, 병원 진료나 자녀 등하원, 혹은 10일 이상 장기적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행하면 근로자가 일, 생활 균형과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위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근무를 할때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쓰지 않고 저축을 한뒤에 나중에 15일 동안 연달아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하루에 11시간 30분씩 4일동안 근무하고 3일을 연달아 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떤 회사에서 15간 휴가를 내면 "일 열심히 했으니 푹 쉬다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코로나19를 겪은 우리는 재택근무 도입으로 꼭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로인해 근로자들의 가치관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월 평균 근무시간이 전세계에서 TOP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중에 1등을 하는 항목이 많더라구요.

근무시간 1위, 남녀 임금격차 1위, 노인 빈곤율 1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1위, 보행자 교통사고율 1위. 학업시간 1위, 사교육비 지출율 1위등등....

안좋은건 전부 1등하고 있네요 ^^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근로자의 생활 균형과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식의 변화를 주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을 연구해서 채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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