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본문 바로가기
세상이야기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by 서누야 2023. 3. 2.
반응형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바뀐 제도

1. 가구원의 재산 기준 합계가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됨
2. 단독 가구일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 원으로 변경
    외벌이일 경우 260만원에서 285만 원으로 변경
    맞벌이일 경우 300만원에서 330만 원으로 변경
3. 저소득층 가구 자녀장려금이 인당 80만원으로 상향됨.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사업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구분

1.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 선택하여 신청
2.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반응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후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2. 모바일에서 '홈택스 앱'을 깔아 신청가능

국세청 홈택스 앱을 깔아 실행 후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완료


3. ARS ( 1544-9944) 으로 전화 신청가능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 1번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 동의하고 1번 신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완료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 신청가능


5.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신청가능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가능

이상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기한내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총정리  (0) 2023.03.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