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녀금신청방법1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바뀐 제도 1. 가구원의 재산 기준 합계가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됨 2. 단독 가구일 경우 150만원에서 165만 원으로 변경 외벌이일 경우 260만원에서 285만 원으로 변경 맞벌이일 경우 300만원에서 330만 원으로 변경 3. 저소득층 가구 자녀장려금이 인당 80만원으로 상향됨. 근로장려금 제도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사업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부부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2023. 3. 2. 이전 1 다음 반응형